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국민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납부하신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을 돌려드리는 것인데요.
과오납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이중납부, 착오납부되거나부과자료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해
환급해야 할 보험료를 말합니다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적은 금액이라도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18.6. 14 ~ 7. 13
★ 신청 채널 ★
· 스마트폰 앱(M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인터넷 신청 채널↓↓↓
①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③ 민원24 (www.minwon.go.kr)
④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⑤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
⑥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⑦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⑧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⑨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 신청방법 ★
▣ 개인 (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고객센터를 통해 환급금 확인 및 일괄 신청
▣ 사업장 (개인 대표자, 법인): 인터넷고객센터에서 환급금 확인 후 관할지사에 환급금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단: 사업장은 200만 원 미만까지유선신청 가능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고 소액이라도 소중한 내 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국민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납부하신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을 돌려드리는 것인데요.
과오납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이중납부, 착오납부되거나부과자료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해
환급해야 할 보험료를 말합니다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적은 금액이라도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18.6. 14 ~ 7. 13
★ 신청 채널 ★
· 스마트폰 앱(M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인터넷 신청 채널↓↓↓
①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③ 민원24 (www.minwon.go.kr)
④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⑤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
⑥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⑦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⑧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⑨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 신청방법 ★
▣ 개인 (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고객센터를 통해 환급금 확인 및 일괄 신청
▣ 사업장 (개인 대표자, 법인): 인터넷고객센터에서 환급금 확인 후 관할지사에 환급금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단: 사업장은 200만 원 미만까지유선신청 가능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고 소액이라도 소중한 내 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