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하이2020-09-01 09:18
안녕하세요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공인 인증으로도 검진대상 여부는 확인 가능하며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공인 인증으로도 검진대상 여부는 확인 가능하며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해주세요
검진하이2020-12-09 17:13
안녕하세요
공단 대상자이신데 안내문을 분실하셨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으니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 대상자이신데 안내문을 분실하셨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으니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진하이2020-12-09 17:25
코로나로 인해 예외적으로 2021년 6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공단에 연장요청을 해야 기간이 연장되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요청하시고 검진 받으세요
2021년 1월 1일 이후 공단에 연장요청을 해야 기간이 연장되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요청하시고 검진 받으세요
우리나라 국민은 국가에서 건강검진 제도를 이용하여 해마다 대상자가 되면 기본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경자년이 밝은 지금 2020년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검사 항목으로 검진을 받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짝수연도 출생자
2. 직장가입자( 사업장으로 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됨)
사무직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전체
3. 만 19세 ~64세 세대주 중 짝수연도 출생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공통 검사 항목
※ 시력, 청력은 운전면허 신체검사 수치로 활용되므로, 안경 착용자는 교정시력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연령별 검사 항목
건강검진표 발송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 1577-1000번 혹은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 대상자 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직접 출력 가능
- 금년도 검진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신분증 지참 시 검진기관 직접 방문 가능
2. 직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
확진 검사
1.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자
2. 실시 기간
2021년 1월 31일까지
3. 검사 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 혈당 검사
4. 기타 안내
-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에서 실시
- 진료와 해당 검사 비용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 면제 (단, 지정 검사 외 추가 검사는 본인 비용)
일반건강검진 비용
1. 건강보험가입자 : 전액 공단 부담 ( 무료 )
2.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단, 확진검사에서 지정 항목 외 검사 항목을 추가할 경우는 본인 비용 발생
이상으로 2020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사 항목 외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환이 발생되어 큰 질병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없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큰 질병을 미리 막고, 조기 발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