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정보]2020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 쥐?


우리나라 국민은 국가에서 건강검진 제도를 이용하여 해마다 대상자가 되면 기본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경자년이 밝은 지금 2020년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검사 항목으로 검진을 받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짝수연도 출생자


2. 직장가입자( 사업장으로 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됨)

사무직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전체


3. 만 19세 ~64세 세대주 중 짝수연도 출생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공통 검사 항목


※ 시력, 청력은 운전면허 신체검사 수치로 활용되므로, 안경 착용자는 교정시력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연령별 검사 항목





건강검진표 발송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 1577-1000번 혹은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 대상자 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직접 출력 가능

   - 금년도 검진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신분증 지참 시 검진기관 직접 방문 가능


2. 직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




확진 검사


1.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자


2. 실시 기간

2021년 1월 31일까지


3. 검사 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 혈당 검사


4. 기타 안내

 -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에서 실시

 - 진료와 해당 검사 비용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 면제 (단, 지정 검사 외 추가 검사는 본인 비용)




일반건강검진 비용


1. 건강보험가입자 : 전액 공단 부담 ( 무료 )

2.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단, 확진검사에서 지정 항목 외 검사 항목을 추가할 경우는 본인 비용 발생



이상으로 2020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사 항목 외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환이 발생되어 큰 질병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없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큰 질병을 미리 막고, 조기 발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