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정보]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세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남성생식기(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2019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4대 중증질환인 암 · 심장· 뇌혈관 · 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외상 등에서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와 함께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전립선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평균 5~16만 원하던 의료비가 3/1 수준인 2~6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전립선 · 정낭(경직장) 초음파가 전체 남성 생식기 초음파의 약 85% 점유하고 있습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적용되고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보험도 적용됩니다.

단.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률  80%로 높게 적용됩니다.


-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 초음파도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합니다.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한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일부 소아 환자의응급환자의 고환 꼬임이나 고환 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됩니다.


또한,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

(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 :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삽입 없이 비침습적이고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 

초음파 검사 비용 걱정 말고 이제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을 때까지 내 몸을 방치하지 마시고 검진하이 종합건강검진을 이용해서 전립선 초음파를

포함한 내 몸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예방, 조기 진단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데 나중에 하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때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모두 힘을 쏟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