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정보]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외국인 근로자인데 건강보험증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비가 걱정되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젠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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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사실혼 제외) 및 그 자녀

· 난민 및 그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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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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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는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산전 진찰

혈액, 요,혈액, 매독, B형간염, 풍진, 에이즈검사 등


연간 지원 횟수는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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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시도 지정 의료기관



 신청방법


· 16개 시도 (세종 제외) 지정 의료기관


· 문의사항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2276-2169


- 보건복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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