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정보]2020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내가 만약 암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심적, 육체적 고통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다면 아마도 암 치료를 포기하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국가에서는 암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 대상 ◆


1. 건강보험가입자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

※ 단, 1단계 검진 필수이며 암 검진 방법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폐암 환자는 국가 암 검진 수검 여부와 상관없이 확인된 암 환자


2.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C, E 해당자)

만 18세 이상 암 환자



 ◆ 지원 기간 ◆

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간


◆ 신청 및 지급기관 ◆

암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병원 내 사회사업실에 문의)



◆ 지원 대상 암 ◆


1. 건강보험가입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2.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C, E 해당자)

모든 암종



◆ 의료비 지원 한도액 ◆


1. 건강보험가입자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 원


2.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C, E 해당자)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최대 220만 원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100만 원 포함)



◆ 대상자 선정 기준 ◆


1. 건강보험가입자

· 2020년도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중 당해 연도 신규로 암을 확진 받은 자

· 2019년 이전에 국가 암 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18년 또는 2019년 의료비 기 지원 대상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폐암 환자는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직장가입자 : 100,000원 이하 (2020. 1월)

  - 지역가입자 : 97,000원 이하 (2020. 1월)


2.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된 자 중 암 환자 (만 18세 이상)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증의 C, E 해당자 중 암 환자)도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만 18세 이상)



◆ 지원 내용 ◆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 (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2020년도 국가 암 검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암 검진을 받으시고 만약에 암으로 진단된 경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암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