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정보] 한파 속 저체온증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fdf1776f5b6df.jpg


1월에 접어들면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한파 속 야외활동이 잦은 사람이라면 저체온증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체온증을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d47a568710543.jpg


저체온증은 임상적으로 중심체온(심부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추운 환경에 노출돼 나타나는 우발성(환경성) 저체온증이 대표적인데요.


a7dc71ff2072b.jpg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으며 특히 옷을 충분히 입지 않고 비에 젖거나 바람에 맞았을 때 더 위험한데요.

저체온증은 심부 온도에 따라 크게 경증, 중증도, 중증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경증 저체온증은 심부 체온이 33~35도인 경우인데요.


654a1bf941a7b.jpg


일반적으로 떨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피부에 닭살로 불리는 털세움근 수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피부혈관이 수축해 피부가 창백해지고 입술이 청색을 띠게 되는데요.

더불어 기면 상태에 빠지거나 자꾸 잠을 자려고 하고 발음이 부정확해지기도 합니다.


8af0114305cb6.jpg


중등도의 저체온증은 심부 체온이 29~32도인 상태인데요.

의식 상태가 더욱 나빠져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심장박동과 호흡이 느려집니다.


6b72ca44fc19e.jpg


심부 체온이 28도 이하가 되면 중증의 저체온증 상태가 돼 심실세동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심정지가 일어나거나 혈압이 떨어지며 의식을 잃고 정상적인 각막 반사나 통증 반사 등이 소실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5ea57dfdcf44a.jpg


건강한 사람에게 발생한 중등도 이하의 저체온증은 대부분 특별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회복되는데요.

다만 중증 저체온증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사망률이 보고된 바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a21bf8b197566.jpg


나아가 합병증은 의식 저하에 따른 흡인성 폐렴이나 동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중증 이상의 저체온증의 경우 재가온요법을 이용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88a23e262a450.jpg


이에 의식이 있고 경증의 저체온증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는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하고 마른 담요 등으로 체온을 유지해야 하며, 따뜻한 음료수나 물을 주는 것은 좋지만 알코올, 카페인 등이 섞인 것은 피해야 합니다.


1b26abbf20e03.jpg


한편 의식이 저하된 중등도 이상의 저체온증 환자는 재가온과 관련된 심장 부정맥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므로 병원까지의 이송 시간이 15분 이상 걸리는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재가온을 시도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